인권/복지
2011.07.11 10:00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고용률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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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고용률 0.99%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는 852개소 명단 공개
국회, 외교통상부, 헌법재판소도 고용률 2%에 못 미쳐
2011.07.08 14:31 입력 | 2011.07.08 17:25 수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래 노동부)는 8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852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명단 공표에는 2010년 말 기준으로 법정 의무고용률 3%(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와 기타공공기관은 2.3%)에 미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9개소, 공공기관 64개소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고용률이 1.3% 미만인 민간기업 749개소가 포함됐다.

 

이번 명단 공표를 보면, 전국 16개 교육청 모두가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경기도교육청 0.99% △인천광역시 교육청 1.15% △서울특별시교육청 1.16% △부산광역시교육청 1.25% △경상북도 교육청 1.29% △충청남도 교육청 1.29% 등으로 나타나 의무고용률 3%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또한 △국회 1.07% △외교통상부 1.45% △헌법재판소 1.62% △교육과학기술부 2.16% △법원 2.22% △검찰청 2.32% △방송통신위원회 2.36% △기상청 2.38% △특임장관 2.44% △국방부 2.54% △농촌진흥청 2.60% △경찰청 2.76% 등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이밖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 특허청, 기상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통상부, 법원, 양천구청 등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외동포재단 등이,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서는 한림정공(주), (주)시스케어, 하이산업개발(주) 등이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률이 1.3% 미만인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삼성의료재단(0.06%), 교보문고(0.17%), (주)이랜드월드(0.25%), (주)GS리테일(0.40%), 에스케이건설(주)(0.49%), 현대건설(0.57%), 신한카드(0.62%) 등의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852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300명 미만 기업 중 장애인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1,359개소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명단 공표에 대해 노동부는 “단, 명단공표 예고 및 이행지도기간 동안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한 기업은 공표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덧붙였다.

 

2010년 말 기준 장애인 고용실적을 보면,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 3,249개소에서 장애인 12만 6,416명을 채용해 2.24%의 고용률을 보였으며, 노동부는 이를 기준으로 총 3,138개소의 명단공표대상을 선정했다. 또한 이후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예고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집중지도를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03개 업체에서 1,296명(중증장애인 221명)을 신규 채용했고, 444개 업체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1,861명을 모집·채용 중이다. 또한 15개 업체에서는 채용을 전제로 한 사업체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명단 공표 대상은 총 2,211개소이며 8일 852개소 명단 공표에 이어 다음 주 중 300인 미만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 1,359개소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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