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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와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을 주제로 한 강의가 13일 저녁 이룸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장차법 ‘열린 강좌’ 일곱 번째 순서로, 법무법인 소명 박종운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박 변호사는 장차법에서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둔 것에 대해 “장차법 제정 당시 장애인계는 인권위가 아니라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를 둘 것과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라고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하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차별시정기구는 인권위로 일원화하고,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시정권한이 이원화됐다”라면서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은 고용 차별에 대해 단 한 번 시정명령을 내렸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장차법 제정 당시 장애인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라고 요구했지만, 경제단체 등에서 이를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오해해 장차법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다른 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온다는 이유 등으로 방해하면서 무산됐다”라면서 “그러나 당시 장애인계가 요구한 것은 미국처럼 기업을 망하게 할 정도의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학습권을 침해당한 장애대학생들이 소송 끝에 받았던 위자료는 200만 원 내외에 불과해 대학 입장에서는 편의시설을 갖추는 비용보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편이 낫다고 여겼을 것”이라면서 “그래서 장애인계는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 손해배상을 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더 들게 해 차별을 시정하자는 취지였다”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그렇지만 장차법에서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라는 조항이나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장애인에게 유리한 것”이라면서 “특히 ‘법원의 구제조치’는 다른 법에는 없는 것으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구제조치’에 대해 박 변호사는 “차별에 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장애를 이유로 전학 조치를 내렸을 때 당장 이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는 없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정도의 소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의 임시조치를 통해 전학을 가지 않고 계속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법이 잘 갖춰져 있어도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차별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면서 “지금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권위 진정인데 뜻밖에 장점이 많다”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인권위 진정은 돈이 들지 않고, 조사관들이 알아서 조사를 다 해주며,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조정·중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소송 시 확실히 유리한 증거가 된다”라면서 “하지만 지금은 조사관 인원 부족으로 조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용기이며, 용기가 없다면 나는 참고 견딜 수 있어도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면서 “또한 싸움이 필요할 때는 싸워야 하지만 싸움만으로는 상대방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올바른 주장과 문제 제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이날 강의를 마무리했다.

 

‘열린 강좌’의 마지막 강의는 오는 20일 저녁 6시 30분 이룸센터에서 ‘장차법의 과제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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