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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2005년 시작된 전동보장구 건강보험급여제도의 첫 내구연한(6년)이 도달하는 시기로 장애인들의 수급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전동보장구의 수가적용에 관한 관심이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년 동안 단일수가제를 적용해 전동휠체어는 209만원, 전동스쿠터는 167만원의 80%를 장애인들에게 지원했다. 하지만 원가가 저렴한 중국산, 대만산 들이 유입되면서 장애인들은 판매가보다 수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휠체어를 사용하고, 중간 판매업자들의 폭리로 판매가가 올라가는 등 폐단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안으로 개별수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업체들은 개별수가제 도입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적용 방식 및 수준을 두고,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해결책은 없는지 들어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거, 전동휠체어 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현재 판매되는 전동휠체어를 전수 조사하고 기준미달 여부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를 하였다.

이러한 일들의 시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동휠체어를 초기에 지급한 대상자들의 사용 연한이 만료되어 다시 지급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동휠체어는 의료기구로 분류하지 않고 장애인 생활용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제 ISO 분류에서도 의료보조기구가 아닌 이송이기구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단체에서 전동휠체어의 제품규격을 정하여 시험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 의료기구로 분류되어 있어 전문 의사의 진단서와 의사의 구입 확인서가 있어야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품 규격에 있어서도 현행 규격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불필요하지는 않지만, 이송기구로서의 안전성이나 편리성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들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간 당 최대 주행거리를 8Km로 할 것인가, 10Km로 할 것인가는 30Km처럼 고속이 되어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 별 의미가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금까지 전동휠체어는 무조건 보험수가를 209만원으로 정하였고, 수가를 정할 당시에는 가격조사를 하여 당시 판매 가격의 하품을 기준으로 하였던 것이다.

업체에서는 이윤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하여 외국의 저가 제품을 발굴하여 대량 수입을 조건으로 가격을 낮추기도 하고, 개발과 설계는 국내에서 하고 외국에서 생산만 하게 하여 수입하는 등 여러 방안을 찾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수입원가가 67만원에서 110만원까지 다양하게 되었다.

건강보험공단 평가원에서는 새로이 수가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도매업의 경우 원가의 20%, 소매업의 경우 43.5%, 방문통신 판매업의 경우 109%의 이윤을 인정하여 수가를 정하겠다는 것. 하지만 전동휠체어는 종합소매업(분류코드 G4790)으로 분류하여 최대한 이윤을 보장하더라도 43.5%가 한계라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되면 수입가 100만원의 전동휠체어는 판매가가 143만원이 되고 거기에 구입하는 장애인 자부담 20%인 약 28만원을 제외하면 115만원이 보험적용 가격이 된다. 지금까지의 단일가가 제품별 개별수가가 되며, 가격을 40% 정도 낮추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전동보장구에서 스쿠터는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종전은 스쿠터의 경우 167만원 보험적용을 해 주었는데, 경증이라 하여 적용해 주지 않는 것은 더 경증이 수동휠체어를 구입할 경우 보험적용하는 것을 비추어 보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다.

둘째, 현행 복잡한 유통구조가 무시된다는 것이다. 수입하는 수입자가 있고, 대리점이 있고 판매원딜러가 있다. 판매원들이 사실상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여 현재 8만 대라는 전동휠체어가 보급되어 있다. 구입가가 100만원이라면 여기에 운송비와 라이트 설치(최근 의무사항으로 변경)를 하고 이윤 10만원 정도를 붙여 125만원 정도에 대리점에 공급한다.

A/S 기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필요 부품만 제공한다. 대리점은 이윤을 다시 10만원 정도 붙이고 판매원에게 넘기면 판매원은 장애인 의료 진단서 등 서류에 필요한 이동지원, 가정까지의 배송, A/S 등의 모든 책임을 지고 70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게 되는데, 때로는 자부담 40만원을 대납해 주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가격구조는 대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제 가격이 내려가면 업체에서는 대량 구입을 하지 않을 것이고, 원가를 인상시킬 것이다. 10억이 넘는 돈을 미리 투자하여 대량으로 구입할 이유가 없다. 가격이 싸면 수익은 비율제이므로 오히려 적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수입자들이 판매원들의 이윤을 줄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서류신청 제반의 서비스나 가정으로의 배달, 가정반문 수리 등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편의제공이 사라지면 장애인이 직접 판매점에 가서 사고 서류도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생기고, 수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오히려 고장이 없는 안정된 제품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시 분류코드는 G4791(종합도소매업)로 하여 방문판매를 인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리점들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하고 수입자가 수리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행 판매원의 활동을 인정하되 편의제공을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다.

둘째, 전동휠체어의 진단과 수리 등 재활보조기구센터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보조공학사도 전문성을 인정하여 전동휠체어의 진단판정을 하게하고, 수리 시 필요한 경비를 건강보험이나 수입자에게 청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셋째, 보험 적용을 현행 209만원 이상은 무조건 자부담 처리하던 것을 개선하여 보다 좋은 제품을 장애인들이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도를 늘려야 한다. 350만원이든, 450만원이든 비율만 정하고, 개별수가제 보험적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동휠체어는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의 발이고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도구이며, 자립의 필수품이다. 이러한 우리의 중요한 기구의 받을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면서, 의료전문가나 업체의 이익과 서비스 질을 감독·평가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에이블뉴스의 요청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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