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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은 일하는 것이 생존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법원·검찰청 규탄 기자회견 열려
"의무고용률 지키게 하고, 3%에서 더 높여야” 성토해
2011.07.21 21:37 입력 | 2011.07.21 22:53 수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법원과 검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1일 진행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법원과 검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1일 법원·검찰청 앞에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2010년 말 현재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3%,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공무원과 민간기업 2.3%)이 저조한 곳의 명단을 지난 8일과 14일에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국 16개 교육청과 국회(공무원 기준 1.07%), 헌법재판소(1.62%), 법원(2.22%), 검찰청(2.32%) 등 입법·사법기관 등의 의무고용률이 법정 기준 3%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홍구 공동대표는 “전 세계의 장애인 인구는 10%라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히고 있다”라며 “프랑스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6%, 독일은 5%이지만 우리나라는 3%인데 이것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홍구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최고 좋은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최고 좋은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라면서 “장애인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 등 사회적 서비스도 미흡하고 최고의 복지라는 일자리도 못 받고 있는데, 장애인은 살지 말란 이야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장애인 실업률은 공식 통계상 28~30%로 잡힌다고 한다. 구직 활동을 하는 장애인만 통계로 잡기에 실제 장애인 실업률은 65~70%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일할 환경이 못되고 있으며, 편의시설이나 작업공간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많은 장애인이 일하고 싶어하고 해야 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일하는 것이 생존권이기 때문”이라며 “의무고용률 3%는 최소한으로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지켜줘야 할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장애인푸른아우성 조윤경 대표는 “사람은 일하면서 자기를 확인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행복해지며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된다”라며 “당장 최소한의 의무고용률을 지켜서 장애인의 생존권과 자아실현욕구와 행복권이 지켜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최소한의 할당된 기준인데 법이 만들어진 지 21년째가 되었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것은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21년 동안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교육을 갖추지 않고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 김정하 조직국장은 “직장인이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은 한 인간의 삶과 미래에 대해 투자하는 인생의 과정”이라며 “법원과 검찰청은 장애인의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의무고용률을 지키게 하고 3%에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높여야 한다”라고 역설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전장연은 기자회견 뒤 법원, 검찰청 등 5개 공공기관 앞에서 한 시간가량 1인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원, 검찰청 등 5개 공공기관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정대성 기자 jds@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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