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안병익 부장검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작년 12월 2∼3일 회원들과 함께 인권위 사무실을 분산 점거한 뒤 직원들을 내쫓고 출근을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대상제한 폐지와 현병철 위원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야외 집회와 위원회 점거 농성 등을 벌였다.
박 대표에게는 농성 과정에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위원회 기물을 파손하고 농성 저지를 위해 투입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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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대상제한 폐지와 현병철 위원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야외 집회와 위원회 점거 농성 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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