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5년간 지급한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중 부정으로 청구된 364건(1억 6,700만 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지급된 전동보장구에 대해 부정 청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364건을 적발하고 부정 청구 업소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과 부당금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 부당 청구 업소는 본인부담금 면제, 사례비 제공 등으로 장애인을 유혹해 질 낮은 전동보장구를 수입·판매하고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 낮은 보장구가 고장이 잦아 이용자의 수리비 부담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ㄱ판매업소는 한 장애인에게 접근해 전동휠체어 무료 지급을 제의한 뒤 직원과 함께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본인부담금 없이 전동휠체어를 지급받도록 했다. 서울의 또 다른 장애인은 ㄴ판매업소에서 산 전동휠체어가 배터리 3회, 모터 2회, 타이어 2회 등 잦은 고장을 일으켜 총 150만 원의 수리비를 지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정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전동보장구 보급 초기에 지급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6년)이 다 되어 재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소계좌로 지급되는 건에 대하여는 적정급여 현지확인 조사를 강화하고, 업소의 부정청구 사전차단을 위해 품목별 적정가격을 결정하여 고시하는 등 전동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대성 기자 jds@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