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는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한 ㄱ공제회에 대해 장애인 차별 행위라며 보험 가입의 재심사,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인권 교육 시행 등을 권고했다.
특수교사 김아무개 씨(청각장애 2급, 34세)는 2009년 ㄱ공제회의 종합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ㄱ공제회는 김 씨의 청각장애가 장해지급률(신체의 이상이 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를 계산한 비율) 80% 이상에 해당해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ㄱ공제회가 보험청약을 심사하며 김 씨의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부담보(특정 부위나 질환에 대해 각종 보장에서 제외하고 조건부로 가입하는 것)나 장해지급률 합산 제외 등의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보험청약을 인수 심사할 때, 장애등급이나 장애유형뿐만 아니라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장애 원인·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ㄱ공제회가 김 모 씨의 청각장애 2급을 근거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장애등급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 정도를 유추해 자체 기준에 따라 보험청약을 ‘절대 사절’로 처리한 것은 위와 같은 인수 심사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ㄱ공제회가 해당 보험 약관을 바탕으로 진정인의 청각장애를 부담보로 하거나 장해지급률합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ㄱ공제회가 김 씨의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보고, ㄱ공제회에 해당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하고 보험심사 담당 직원에게 장애인 차별 금지 관련 인권 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사들을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권고했다.
정대성 기자 jds@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