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고,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택시회사가 자체 택시 중 일부를 시각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지정해 운영할 경우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택시회사가 장애인콜택시를 지정해 운영할 경우 수요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장애인 차량, 고엽제 후유증환자 차량 등과 같이 장애인콜택시도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통행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
홍 의원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기본족인 이동권 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들이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장애인콜택시를 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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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택시회사가 자체 택시 중 일부를 시각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지정해 운영할 경우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택시회사가 장애인콜택시를 지정해 운영할 경우 수요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장애인 차량, 고엽제 후유증환자 차량 등과 같이 장애인콜택시도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통행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
홍 의원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기본족인 이동권 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들이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장애인콜택시를 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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