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시중은행 12곳이 청각장애인을 차별한다며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접수했다. |
장애인정보문화누리(아래 장애누리)가 금융감독위원회와 시중은행 12곳이 청각장애인을 차별한다며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접수했다.
장애누리는 인권위에 시중은행이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을 위한 보청시스템 구축 △수화통역사 또는 청각장애인 직원 고용 및 수화통역시스템 등을 구축하게 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올바른 관리 감독하도록 요청했다.
장애누리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경우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들이 많지만, 문제의 해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청각언어장애인 중 필담을 이용한 소통이 불가능한 이들이 많아 자신이 원하는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비장애인 은행직원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두려워 은행 업무를 꺼리는 예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애누리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시중은행은 청각장애인들이 은행을 이용하는데 어떠한 불편이 있는지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청각장애인을 비롯해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은행에서 업무를 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라"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애누리 김철환 정책실장은 "청각장애인이 은행 이용 시 상담을 받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다"라면서 "공식적으로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사례를 접수해 진정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 ▲차별 진정을 접수하고 있는 김세식 씨. |
이날 진정을 접수하러 온 김세식(청각장애 1급) 씨는 "은행직원과 대회가 되지 않아 힘든 경우가 많다"라면서 "메모로 소통해도 긴 문장은 이해가 어려워 중간에 되돌아온 적이 많다"라고 수화통역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씨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은행에 수화통역사가 있어 송금 수수료 등과 관련해 자세히 설명을 듣는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라면서 "한국도 예전보다 서비스가 많이 좋아진 편이지만 여전히 수화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으며, 보청기가 배치되지 않아 불편한 경우도 많다"라고 덧붙였다.
김효숙(청각장애 1급) 씨는 "예전에 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집에와 가족에게 물어보니 내가 생각했던 조건과 달라 당황한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은행직원에게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더니 비웃은 일도 있었다"라면서 "간단한 업무는 큰 어려움 없이 볼 수 있지만, 대출상담이라든지 신규통장 개설 시에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토로했다.
김 씨는 "메모로는 깊이 있는 상담이 어렵고, 이자문제나 대출금 상환방식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세한 설명이 부족해서 혼란을 겪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장애누리는 6명의 청각장애인이 최근에 은행을 이용하면서 받은 차별 사례를 모아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접수했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