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 관리에 본격적으로 개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치매관리법’이 오는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지난 6월 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제정됐다.
이에 따라 치매관리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새롭게 탄생되는 중앙치매센터는 종합병원 중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환자 진료, 치매전문 교육·훈련, 치매관련 통계수집·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앙치매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계획이며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된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는 치매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치매관리사업 교육·홍보 등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제 본격적인 치매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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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지난 6월 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제정됐다.
이에 따라 치매관리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새롭게 탄생되는 중앙치매센터는 종합병원 중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환자 진료, 치매전문 교육·훈련, 치매관련 통계수집·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앙치매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계획이며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된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는 치매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치매관리사업 교육·홍보 등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제 본격적인 치매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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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