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서울협의회)가 4일 늦은 2시 시청별관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자부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자부담 부과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자부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서울장차연과 서울협의회 주최로 4일 늦은 2시 시청별관 앞에서 열렸다. |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통해 기존 월 최대 23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달부터 월 36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에 없던 서울시 추가 자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장차연 등은 "오는 11월부터 부과될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 본인부담금은 전국 가구평균소득에 따라 월 2만 원부터 6만 원까지이며, 이로써 중증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신변처리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됐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180시간 이용하면 월 11만 400원의 자부담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서울시 본인부담금이 별도로 부과되면 최대 월 17만 400원을 내는 이용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장차연 양영희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하면서 자부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총 17만 원의 자부담을 내야 한다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면서 ”서울시가 장애인 연금의 두 배가 되는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중증장애인의 삶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분노했다.
서울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서울시 추가 지원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부담을 내야 한다면 분명히 활동보조서비스를 포기하는 장애인이 있을 것”이라며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자부담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하며, 자부담 책정하려면 가족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경미 활동가가 "자부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분노하고 있다. |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시간당 자부담을 내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느냐”라면서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삶이고 권리이기 때문에 자부담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경미 활동가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 공기 같은 것인데, 자부담은 공기를 사용하는 데 돈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라고 꼬집고 "중증장애인에게 17만 원의 자부담을 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는 몇만 원이 껌값인지 몰라도, 중증장애인은 고작 몇천 원도 생명과 같다”라며 “무상급식 의견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에 180억이나 들이고,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는 서울시 디자인에 수천억 쏟아 부으면서 고작 중증장애인에게 몇만 원씩 자부담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 돈 수해 복구에 쓰려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여기서 물러난다면 당장 11월부터 자부담을 내야 한다"라면서 "이것은 뒤돌아볼 수 없는 투쟁이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협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이날 내리는 비에도 50여 명의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모여 서울시에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자부담 폐지를 촉구했으며, 기자회견 뒤 대표단이 서울시 복지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장차연 하주화 활동가는 "오늘 면담에서는 서울시가 자부담 철회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쳤다"라면서 "서울시는 가구 소득이 391만 원일 경우 2만 원의 자부담을 받는 것은 타당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 활동가는 "서울시 자부담 부과는 전국 최초의 사례임에도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한다며 객관적인 정보조차 멋대로 왜곡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