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돈을 빌려 엉뚱한 용도로 사용한 울산지역의 사회적기업 대표 등 임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17일 장애인관련 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장애인고용공단의 돈을 저리로 빌린 뒤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혐의(사기)로 울산지역 사회적기업 대표 김모(56)씨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의 사회적기업 대표 김씨 등은 2008년 장애인 작업시설과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을 짓겠다고 공단에 신고해 1억9천600만원을 융자받은 뒤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시설을 건립할 때 공단이 장기 저리(연 3%)로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지만 실제 건물은 하나도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설업자에게 공단에서 빌린 돈을 줘 공사를 시작한 것처럼 꾸민 뒤 다시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감사를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담당 경찰관은 "이 업체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법을 써 공단 보조금을 받았다가 전 대표가 구속됐다"며 "계속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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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언양읍 반송리의 사회적기업 대표 김씨 등은 2008년 장애인 작업시설과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을 짓겠다고 공단에 신고해 1억9천600만원을 융자받은 뒤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시설을 건립할 때 공단이 장기 저리(연 3%)로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지만 실제 건물은 하나도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설업자에게 공단에서 빌린 돈을 줘 공사를 시작한 것처럼 꾸민 뒤 다시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감사를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담당 경찰관은 "이 업체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법을 써 공단 보조금을 받았다가 전 대표가 구속됐다"며 "계속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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