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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급비 절감액 설정 뒤 예산편성 '눈속임'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목표치에 미달했지만 예산은 전액 집행
최영희 의원, "기재부가 절감액 설정 뒤 예산편성… 대국민사기"
2011.08.18 15:12 입력 | 2011.08.18 17:37 수정

▲지난해 7월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로 수급권을 대거 박탈하는 현실을 풍자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는 모습.

 

2010년도 예산편성 목표치에 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7만 1천 명, 의료급여는 6만 5천 명이 받지 못했음에도 해당 예산이 전액 집행된 것은 기획재정부가 절감액을 미리 설정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작성한 2010년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예산은 163만 2천 명을 대상으로 2조 4,492억 원이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156만 1천 명에게만 지급되어 7만 1천 명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고, 의료급여 예산은 174만 5,389명을 대상으로 3조 4,995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실제 수급자 수는 168만 596명에 불과해 6만 4,793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반면에 대상자가 줄었다면 예산이 남아야 하는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예산은 전액 집행됐다”라면서 “그 이유는 당초 2010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가 생계급여 790억 원, 의료급여 3,039억 원의 절감액을 미리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즉, 생계급여 예산 2조 4,492억 원 중 790억 원, 의료급여 예산 3조 4,995억 원 중 3,039억 원은 수치만 있고 실상은 없는 예산과 다름 아닌 결과로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눈속임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행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나타났다”라면서 “실제 생계급여의 경우 2010년 790억 원(주거급여 307억 원), 2011년 705억 원(주거급여 95억 1천만 원)을 절감액으로 미리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했고, 2012년 예산안에도 474억 원(주거급여 112억 원)을 절감액으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의 경우도 2010년 3,039억 원, 2011년 2,559억 원을 절감액으로 설정하여 편성했고, 2012년 예산안은 1,877억 원을 절감액으로 설정하고 있다”라면서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는 2010년도에 3,264억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미지급금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 기피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예산 편성 형태는 국회의 예산 및 결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대국민 사기”라면서 “‘복지는 낭비’라는 이명박 정부의 빈곤한 복지철학의 단면을 보여주는 행태이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예산편성 행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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