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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원하는 활동보조 추가시간이 각 자치구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자치구의 장애인활동보조바우처 추가지원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특별시의회 고만규 의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 18개 구청이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소 14시간에서 최대 12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비(최대 180시간)와 서울시비(현재 최대 80시간) 외 각 구청의 자체구비을 통해 추가되는 것. 지원 대상도 2급 장애인은 물론, 3급 장애인까지 지원하는 구청도 있었다.

이 중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자치구는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4억5,120만원의 예산을 들여 1·2급 장애인은 물론, 3급 중복(지적·자폐)장애인에 한해 40시간에서 많게는 100시간의 추가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은평구는 2억8,880만원을 들여 시비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나 1·2급 장애인 중 인정조사표 상 220점 이상인 장애인에 한해 20~50시간의 추가시간을, 서초구는 2억7,360만원으로 1급 최중증장애인 및 2급장애인(인정조사표 일정점수 이상인 자)에 40~100시간의 추가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어 △송파구는 2억4,000만원(1·2급, 지적·자폐성 3급장애아동-40~120시간), △동작구는 1억9,200만원(기초수급자인 2급장애인-30~40시간), △중구는 1억5,000만원(1급최중증장애인 및 2급장애인-40~100시간), △서대문구는 1억4,200만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 1급장애인 중 시비지원장애인, 수급자·차상위계층인 2급장애인-20~100시간)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이밖에 자치구의 활동보조 추가시간 지원예산은 △성동구 1억3,440만원 △양천구 1억560만원 △강동구 1억원 △광진구 9,600만원 △노원구 6,720만원 △중랑구 6,000만원 △성북구 5,800만원 △도봉구 5,760만원 △종로구 4,800만원 △관악구 4,608만원 △용산구 3,801만6,000원이다.

하지만 강북구·마포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대문구 등 총 7개 구는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고만규 의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 18개 구청이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소 14시간에서 최대 12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서울특별시의회 고만규 의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 18개 구청이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소 14시간에서 최대 12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블뉴스
고만규 서울시의원은 "자치구의 예산이나 규모, 지역, 환경에 따라 지원형태가 각기 달라 문제점이 많다"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해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지는 강남구의 경우 '서울특별시강남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근거해 추가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타 구는 구비지원사업 및 계획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윤두선 대표는 "활동보조가 없다면 우리는 지역사회에 나와서도 다시 소외된 사람으로 전락한다"며 "어렵고 힘든 장애인을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하고 구청이 관심가져야 한다. 구청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활동보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표는 "2급 장애인 34.9%는 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2급 장애인의 활동보조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동렬 소장은 "활동보조 시간이 월 60시간인 장애아동을 위한 자치구의 추가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소장은 "활동보조 추가지원은 신청서류와 신청방법의 간소화도 필요한데,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을 구청 중심이 아닌 자립생활센터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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