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소속 장애인부모 등 717명이 LPG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한 6개 LPG공급회사를 상대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6개 LPG 공급회사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와 SK가스, E1 등 2개 LPG 수입사이다. 지난 2009년 1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LPG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부모연대는 지난해 10월부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을 받았던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신청자를 모집했다.
이날 소장 제출에 앞서 이른 10시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앞에서 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법무법인 다산, 법무법인 다향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SK와 같은 거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손배배상청구 소송과 다르게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무법인 다산 서상범 변호사는 “LPG 공급회사들의 담합은 택시, 장애인 승용차 그리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의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서민 생활필수품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담합 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장애인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장애아동이 학교, 치료실, 복지관에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LPG 차량을 구매한 것”이라며 “따라서 LPG 공급회사들의 답함은 이미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장애인부모들에게 돌을 더 얹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아동을 둔 권진영 어머니는 “아이가 특수이너를 장착한 휠체어(맞춤형 휠체어)를 타야 해 지하철이나 일반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했다”라면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십오 분이면 갈 거리를 한 시간 전에 나와 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등 장애인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과 장애인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성토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과 지향 법률사무소는 1인당 20만 원을 청구했으며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피해액을 감정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월부터는 다음카페와 네이버카페를 통해 LPG담합 피해자 온라인 원고단을 모집하는 등 2차, 3차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의 쟁점인 담합행위 입증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담합에 참여했던 SK가스와 SK에너지(올해 1월 1일 SK이노베이션으로 상호 변경)가 담합 사실을 자인했으며, 6년여간의 담합행위의 증거들이 명백해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손해액 입증에 대해 박갑주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이 손해액의 입증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론을 통한 입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지훈 변호사 역시 “개인별 유류사용량 특정은 유류보조금카드(장애인보호자카드)의 사용 내역 등의 자료들이 있어서 입증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