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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규탄 투쟁 전국결의대회' 모습.

 

지난 24일 오후 열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추진단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복지부가 급여를 소폭 인상하는 수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정 고시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대표 대부분이 수정 고시안에 대해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이 안을 그대로 강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활동보조 시간당 수가를 8,000원에서 8,300원으로 인상 △이용자가 자신의 바우처로 활동보조인의 야간·공휴일 추가수당 지급 △야간·공휴일 이용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장애인계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한자연)을 주축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고시안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지난 8일 의견서를 제출하며 고시안의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직접 활동보조인 수당 지급 △추가급여 확대와 상한 제한 폐지 △활동보조 시간당 수가 9,000원으로 인상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실행위원회에서 복지부는 큰 틀은 바꾸지 않고 세부적으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의 소폭 인상 △추가급여 상한 제한 폐지 △단시간 및 사회활동지원에 대한 할증 수가 폐지 △할증 수가 1천 원의 25%를 사업기관 수수료 취득 허용 등을 담은 수정 고시안을 제시했다.

 

<기존 고시안과 수정 고시안의 비교>

기존 고시안

수정 고시안

문제점

기본급여액

- 1등급 : 83만 원

- 2등급 : 67만 원

- 3등급 : 51만 원

- 4등급 : 35만 원

- 1등급 : 84만 원

- 2등급 : 67만 5천 원

- 3등급 : 51만 원

- 4등급 : 35만 원

할증수가 적용으로 인해 여전히 서비스가 하락하는 피해 발생. 특히 심야와 공휴일에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서비스가 삭감됨.

추가급여액

- 독거(400점 이상), 출산 : 64만 원

- 독거(400점 미만) : 16만 원

- 장애가구, 취약가구, 직장, 학교, 자립준비 : 8만 원

- 독거(400점 이상), 출산 : 66만 4천 원

- 독거(400점 미만), 자립준비 : 16만 6천 원

- 장애가구, 취약가구, 직장, 학교 : 8만 3천 원

신설 추가급여를 통해 서비스가 확대되는 사람도 상당수 발생하겠지만, 추가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독거장애인의 경우에는 서비스 총량은 증가하지 않으며, 심야와 공휴일 이용에 따라 서비스 총량이 삭감될 수 있음.

또한 추가급여는 본인부담금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부담금이 인상됨.

추가급여 상한

추가급여의 증복적용이 가능하나 월 추가급여 한도액을 72만 원으로 제한.

상한 없이 추가급여 중복적용.

개선 사항임.

단시간 및 사회활동지원

할증수가

심야, 공휴일, 단시간서비스(2시간 이내), 사회활동지원시 시간당 1천 원을 이용자의 바우처에서 추가결재

단시간서비스와 사회활동지원에 대한 추가 결재는 삭제

장애인의 바우처에서 추가결제하는 방식은 반대하나, 단시간 서비스 이용시 추가지원은 필요한 부분임. 복지부가 급여액의 소폭 인상을 이유로 단시간서비스에 대한 추가지원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

할증수가 수수료 적용 여부

할증수가 1천원은 사업기관 수수료 없이 전액 활동보조인에게 지급

할증수가 1천원도 25% 이하 사업기관 수수료 취득 허용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활동지원제도 시행으로 급여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피해자가 있고 본인부담금이 2년 사이에 세 배가 올랐으며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라면서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책임 있게 예산논의부터 하자고 문제제기했다”라고 전했다.

 

남 정책실장은 “하지만 다른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복지부 수정안에 대해 대체로 수용을 하는 분위기였다”라면서 “따라서 실행위원회가 다시 열리지 않고 고시 수정안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관계자들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대표자 또는 추천인 등이 참석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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