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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이하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함대홍)는 지난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대표는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은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적인 법적장치라며 지난해 말 기준 영등포구의 자립생활 예산은 15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

    영등포구는 지난해 말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서울시 자립생활지원조레에 대한 제정논의가 대두되면서 추이를 지켜보자며 조례제정을 보류했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중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된 곳은 본청인 서울시와 강남구, 중구, 양천구, 동작구, 서초구, 관악구 등 7개 자치구가 전부다.

    특히 이 대표는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돼야 IL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와 양천구의 경우 IL센터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보증금 및 임대료가 지원되고 구청 자체예산에 의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추가 지급되는가 하면 1급 장애인만이 아니라 2~3급 장애인까지 활동보조서비스가 확대됐다는 것.

    중구 역시 2008년 11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현재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사무실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200만원, 월 운영비 3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은 “과거 조례의 경우 단조로운 내용과 임의적인 조항들이 많았다”며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주거지원, 자립생활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해당 자립생활센터 사업비·운영비 지원 등이 명기돼 집행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특성화 및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 자립생활발전기금의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중증장애인의 역량강화, 자립생활, 교육 등 전반적인 현황과 각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을 명시해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 초기단계부터 적극참여를 통한 역량강화와 의견수렴을 토대로 주민 욕구와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 소장은 “영유아 및 여성조례를 제정해 자치구별 발전기금 운영을 현실화하고 있다”며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자립생활발전기금 또한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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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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