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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활동지원제도 관련 고시' 공포
기본급여, 최대 86만원부터 최소 35만원 책정
심야·공휴일 시간당 천원 추가비용 장애인 부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9-02 20:50:06
보건복지부가 2일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했다. 이중 장애인계가 관심을 가졌던 기본급여추가급여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급여=18세 이상 수급자 중 ▲1등급은 86만원 ▲2등급은 69만원 ▲3등급 52만원 ▲4등급 35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6세 이상 18세 미만 수급자 중 ▲1등급은 52만원 ▲2등급 35만원으로 결정됐다.

추가급여=추가급여는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가구는 66만4000원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는 16만6천원 ▲1~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8만3000원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8만3000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는 66만4000원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는 16만6000원 ▲학교에 다니는 경우 및 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8만3000원이다.

■월 한도액의 적용=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기본급여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월 한도액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 교통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월 한도액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월 한도액은 익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월 중에 활동지원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또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보조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50%를 감산하고 활동지원 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해 적용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월 한도액은 수급자 본인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음 달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환급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활동보조서비스 비용은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830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와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는 시간당 9300원이다. 단, 심야 및 공휴일에 늘어나는 1000원은 장애인이 바우처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방문목욕서비스 비용은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만1290원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해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만4160원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방문간호서비스 비용은 ▲30분 미만 시 2만8700원 ▲30분이상~60분 미만 3만6650원 ▲60분 이상 4만4600원이 소요된다.

한편 이번 고시는 오는 10월 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비용급여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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