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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공단)은 9월 한 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공단은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최대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금을 부과하며 1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는다.

특히 공단은 효율적인 장려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부정수급제보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사업주가 이번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매월 30~5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나 관련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1588-15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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