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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는 지난 1일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지난 8월 10일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송 도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시설 중 개인이 신고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조례 제정에 따라 도지사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설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기준미달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이번 조례 통과로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입소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 내 장애인 수는 13만 1천 명이며 장애인생활시설 41개소에 2,48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개인운영시설은 천안 5개소와 아산 3개소 등 총 16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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