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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피해자들의 부모도 대부분 장애인이고, 친족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으니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추석을 코앞에 둔 8일 오전 광주의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샛터'.

20㎡ 남짓한 거실에는 성폭력 피해 여성 4명이 우두커니 TV를 지켜보고 있었다.

가족이 모여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방송을 보며 한 여성이 "나도 엄마랑 저거 해봤다"고 말하자 다른 이들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다.

A(20)씨는 "추석이 오니까 엄마, 아빠, 동생이 더 보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8명은 명절에도 집에 갈 수 없는 형편이다.

시설 측에서는 활동가들과 함께 차례상을 차려 위로할 예정이지만 피해자들의 외로움을 달래기에는 부족하다.

2009년 입소한 B(17)양은 자신의 보호자인 삼촌에 의해 피해를 당해 돌아갈 곳이 전혀 없고, 지적 장애인인 C(15)양은 자신을 성폭행한 한동네 이웃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어 집에 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친족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의 가족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이사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장애나 가정형편 때문에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샛터'의 김금례 원장도 "피해 장애여성 중 80% 이상이 지적장애인"이라며 "이들의 부모도 장애인이거나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딱히 보호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지적 장애인은 친분관계를 이용하거나 친근함을 표시하며 유인해 성폭력의 대상이 되고 피해를 당하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 반복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김지숙 사회복지사는 "부모도 보호할 방법이 없으니 애꿎은 피해 여성에게 '돌아다니니까 사고를 치지. 다음에 또 이러면 혼난다'고 다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가 피해자들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금례 원장은 "현재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부산, 광주, 청주 등 3곳에 불과하다"며 "장애 특성에 맞춘 상담, 재활 활동을 위해 전문 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한 "피해 여성 장애인들이 집에 돌아간 후에도 자활꿈터(그룹홈)나 주간 보호시설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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