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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5일 복지시설 보육직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해 6년이나 낮게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A복지회 회장에게 정년 상향 조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모씨 등이 지난 3월 “A복지회는 일반·기능직 등의 정년은 61세인 반면, 보육직 정년은 55세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 조사에 나섰다.

A복지회는 서울 본부와 11개 지방 아동상담소, 장애인시설인 복지타운과 요양원, 종합복지관, 특수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직원은 약 600명이며, 이중 보육직 직원은 약 120명이다.

보육직 직원은 생활 장애인들의 취침, 목욕, 식사, 대소변 훈련, 의복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재활치료, 일시보호소에서 입양대기 중인 영아를 키우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복지회는 정년을 달리 정한 이유에 대해 “장애인 생활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직무 특성상 이를 감당할 건강한 체력이 필수로 요구되고,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활인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타 직종은 육체적으로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 쇠퇴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이라며 “육체적 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업무숙련도와 생활인과의 친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이와 생활인의 안전 여부를 직접 연결시켜 도식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설비 및 보조기구 확충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거나 보육직 직원 추가배치 등의 조치를 통해 업무상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상한을 60세로 정하고, 정년제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며 “A복지회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육직정년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준하는 방향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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