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1.09.22 12:28

지적장애인 폭행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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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폭행해 기소됐던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인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폭행,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119 도움으로 병원에 후송될 당시 폭행당한 상태였던 사실과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했고, 피고인이 한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거래할 시각 피해자 소유의 카드가 같은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사용돼 비밀번호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강취하거나 상해를 가한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및 사실조회 회신서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피고인의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 정신을 잃고 5인가량 집안에서 물을 마시면서 버텼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구급활동일지 및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음 발견됐을 당시 팔과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을만큼 심한 상해를 입었거나 5일간 외부에 구조요청을 할 수 없을만큼 위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청주지법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6월 새벽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인 김모씨 집에 들어가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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