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9-22 10:14:22
서울시가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 등이다.
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보행 보조차, 음성탁상시계, 음성증폭기 등 12종류다. 장애유형별 적합품목에 대해 1개 품목당 최대 지원 한도액 2~120만원 내에서 무상 지원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다.
보조기구 지급은 자치구가 자격여부를 심사한 뒤 선정되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 등이다.
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보행 보조차, 음성탁상시계, 음성증폭기 등 12종류다. 장애유형별 적합품목에 대해 1개 품목당 최대 지원 한도액 2~120만원 내에서 무상 지원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다.
보조기구 지급은 자치구가 자격여부를 심사한 뒤 선정되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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