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동물 진료용역 면세대상에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보조견 진료와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용역을 추가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세원 확대를 이유로 지난 7월부터 그동안 면세였던 수의사의 진료용역 중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치료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동물단체 등의 반발을 감안해 이번 방안을 내놓은 것.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의 장애인보조견은 예방접종을 포함한 모든 진료에서 부가세를 면제받으며, 농림식품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 고시되는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용역은 시행령 공포와 함께 구체적인 면세 범위가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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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의 장애인보조견은 예방접종을 포함한 모든 진료에서 부가세를 면제받으며, 농림식품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 고시되는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용역은 시행령 공포와 함께 구체적인 면세 범위가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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