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1.09.22 13:16

"노숙인 강제퇴거는 차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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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공성 실현과 사회위기계층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수십 년간 사회위기계층의 유입창구가 된 공공역사의 사회위기계층 지원을 위한 역할을 모색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철도 공공성 실현과 사회위기계층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역 거리 노숙인 강제퇴거방침 철회 / 홈리스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21일 이른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사회공공성 실현 및 공공역사 중심의 위기계층 지원 대책’에 대해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선미 연구원은 “공공역사는 입지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회위기계층의 유입처가 되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코레일과 서울역은 무조건적인 단속과 퇴거조치의 외연화라는 부정적 접근이 아닌, 거리 노숙인을 비롯한 위기계층에 대한 현장지원과 적절한 보호체계로의 연계를 견인할 창구로서 기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노숙인'이라는 특정집단에 대한 강제퇴거는 차별을 유발하고 낙임을 심화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공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공사의 노숙인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시스템 구축 △위기개입센터 설치 △사회위기계층 인권보장 및 복지서비스 확보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을 하는 토론회 참석자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상임활동가는 “서울역에서 자도 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기 이전에 서울역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서울역은 '노숙'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숙을 범죄로 취급했던 패러다임은 어느 나라나 거쳐 갔던 것이지만, 이러한 접근이 위헌이라는 판결들이 등장하면서 외국은 더는 이런 식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류 상임활동가는 "홈리스의 문제는 그 사회가 주거권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인데 한국은 이런 면을 볼 때 매우 열악하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양종수 민생안정과장은 "복지부에서는 서울역에서 자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전제하에 최소한 주거기능을 갖춘 곳에서 노숙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라면서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복지부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최용순 자활지원과장은 "서울시 자활지원과는 노숙인의 자활을 고민하는 부서"라면서 "이 자리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 과장은 "서울역처럼 노숙인들이 텔레비전도 보고 누워 있을 공간을 마련되어 있는 노숙인 카페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주변 상가의 반대 등으로 쉽지 않다"라면서 "현재 한군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물이 있어 공간문제가 해결되면 노숙인들이 상담도 하고 재활할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23일 늦은 2시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코레일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 공공역사 중심 홈리스지원대책 촉구 결의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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