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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9-29 14:32:06
CBS 박슬기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확보해야 할 특별교통수단이 법정대수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가 확보해야 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571대이지만, 현재 운행되는 것은 14%인 81대에 불과하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제1급.제2급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200명당 1대 확보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1.2급 장애인수가 11만4천77명이어서 571대가 확보돼야 하나 490대가 모자란 실정이다.

특히 지역별로는 수원.성남.고양 등 12개 시만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을뿐 광명.이천.의왕.연천 등 나머지 19개 시.군은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김충조 의원은 "경기도와 달리 경남은 102%, 서울 73%, 인천 72%의 확보율을 보였다"면서 "법정대수를 다 확보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광역지자체 수준으로 확보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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