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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본인부담금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서비스에는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장관의 답변이 나왔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지난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추가자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질의했고, 임채민 장관이 ‘지자체에다 장애인활동지원법상 본인부담금 조항이 지자체 전체서비스에는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공문을 보내) 알려주겠다’라고 답변했다”라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과 장관 간에 오고 간 이 한 번의 문답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상 자부담 조항이 자칫 전체 지자체 추가부담분까지 이중으로 적용돼 장애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뻔한 위기상황에서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서울시 활동보조 추가자부담 폐지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청역에서 50일째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추가자부담 부과 계획 철회 요구에 대해 시장직이 공석이라는 이유 등을 들며 답변을 미루고 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예산이 얼마 드는지조차 전혀 파악된 게 없다’라는 질책에 임 장관이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예산 추계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라고 전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이행’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단계적 의무 이행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에 별표 형태로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아직도 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안 제정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계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으며, 또 2007년에 장차법이 제정됐지만 장애인들은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장애인 정책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정책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실감 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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