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10월 5일부터 시행돼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급여체계가 세분화되고 활동보조서비스에 추가해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제도적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새롭게 시행하는 이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부문
△ 급여 환산 방식의 변화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에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수급량을 ‘시간’으로 환산하던 방식에서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기본급여 부분에서 기존 서비스 등급을 그대로 인정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에서 1등급으로 100시간을 수급 받고 있는 사람은 11월부터는 86만 원을 수급 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시간단위로 급여가 제공되었으므로 서비스 총 시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됐지만, 앞으로는 화폐단위로 급여가 제공되므로 특히 차등수가가 적용되는 야간과 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급여체계>
- 18세 이상 수급자
등급 |
인정 점수 |
월 급여(시간과 금액으로 환산) | |
기본급여 |
독거특례 | ||
1등급 |
400~445 |
100시간 |
80시간 |
380~399 |
100시간 |
20시간 | |
2등급 |
346~379 |
80시간 |
20시간 |
3등급 |
281~345 |
60시간 |
20시간 |
4등급 |
220~280 |
40시간 |
20시간 |
<새로운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체계>
- 18세 이상 수급자
등급 |
인정 점수 |
월 급여 | |
기본급여 |
추가급여 | ||
1등급 |
380~445 |
860,000원 |
8개 항목에 따라 추가급여 적용 (중복적용 가능) |
2등급 |
320~379 |
690,000원 | |
3등급 |
260~319 |
520,000원 | |
4등급 |
220~259 |
350,000원 |
△ 추가급여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에서 독거특례만을 인정해 추가 시간을 제공한 것과 달리 활동지원제도에서는 8개 항목을 통해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과 사회환경 등을 고려해 그 자격이 인정될 때에는 추가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추가급여는 수급요건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같은 사유로 인한 추가급여 신청 및 인정은 1회에 한정된다. 추가급여 신청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함께 추가급여 수급요건 증빙자료를 첨부해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추가급여 수급요건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학교생활(재학증명서), 자립준비(시설퇴소확인서),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는 출산 가구(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중 하나 선택) 등이다. 1인 가구, 중증장애인가구, 취약가구, 출생신고를 완료한 출산 가구, 직장생활의 경우 등은 증빙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오는 20일까지 신청해야 11월부터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추가급여 수급요건 및 추가급여액>
구분 |
분류 |
해당 조건 |
추가급여액 |
가구 특성별 지원 |
최중증 1인가구 |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며, 방문 조사 등에 의해 실제독거 확인된 경우 |
664,000원 |
중증 1인가구 |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으로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며 방문 조사 등에 의해 실제독거 확인된 경우 |
166,000원 | |
중증 장애인가구 |
7세~74세의 가구원이 모두 1~2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및 방문조사로 확인된 경우 |
83,000원 | |
취약가구 |
중증장애인 가구가 아닌 경우로 수급자를 제외하고 6세 이하의 아동, 7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로 주민등록 및 방문조사로 확인된 경우 |
83,000원 | |
출산가구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활동지원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함)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 예정 또는 최근 6개월 전 출산한 경우(최대 6개월 지원) |
664,000원 | |
자립생활 |
학교생활 |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야학 해당사항 없음) |
83,000원 |
직장생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인 경우 제외)인 경우 |
83,000원 | |
자립준비 |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전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16,6000원 |
△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새로 시행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기존의 활동보조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급여량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심야(저녁 10시∼아침 6시)와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차등수가가 적용된다. 시간당 9,300원의 차등수가는 서비스 시작 후 최초 4시간만 적용되며, 4시간 이후에는 매일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의 수가인 8,300원이 적용된다.
<활동보조 수가>
분류 |
시간당 금액(원)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8,300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9,30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
9,300 |
<방문목욕>
분류 |
금액(원) |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
71,290 |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해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
64,160 |
<방문간호>
분류 |
금액(원) |
30분 미만 |
28,700 |
30분 이상~60분 미만 |
36,650 |
60분 이상 |
44,600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회당
분류 |
금액(원) |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16,100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51,800 | |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4,300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9,600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현수 사무국장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