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1.10.05 16:0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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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오늘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활동지원제도로 제도화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제도는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5만명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급여는 기존 활동지원 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포함된다.

활동지원급여는 일반적으로 시간당 8,300만원이며,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 및 공휴일은 할증금액 1,000원이 붙어 시간당 9,300원이다.

방문목욕급여는 차량이용 71,290원(1회/60분 이상), 차량미이용 64,160원(1회/60분이상)이며, 40분이상 60분 미만 시 80%만 산정된다. 방문간호급여는 30분미만 28,700원, 30분~60분 미만 36,350원, 60분이상 44,600원이다.

활동지원제도는 등급별로 기본급여추가급여를 합쳐 지원된다. 급여는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급여 개념으로 환산한 것.

기본급여의 경우 18세 이상 수급자는 △1등급 86만원 △2등급 69만원 △3등급 52만원 △4등급 35만원이며, 6세 이상 18세 미만 수급자는 △1등급 52만원 △2등급 35만원이다.

추가급여는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가구 66만4000원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16만6천원 △1~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8만3000원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8만3000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6만4000원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6만6000원 △학교 및 직장에 다니는 경우 8만3000원이다.

본인부담금기본급여추가급여로 나뉘어 부담된다.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계층 2만원은기존과 변함없으나, 소득에 따라 기본급여는 6~15%로 51,600원~91,200원, 추가급여는 2~5%로 13,200원~33,200원으로 부과된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4~8만원의 자부담이 적용됐었다.

활동지원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나 전화(복지부콜센터 129, 장애인지원센터 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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