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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에서 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사례를 들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가 6일 늦은 3시 이룸센터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최로 열렸다.

 

금융거래에서 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사례를 들어보고 대안을 찾는 현장간담회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최로 6일 늦은 3시 이룸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장애경(뇌병변장애 1급) 씨는 “지난해 9월 전세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고 자필 서명을 하러 갔는데, 담당자 뒤에 있던 과장이 다가오더니 뇌병변 1급 장애로 언어 소통이 어려운 남편에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출을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밝혔다.

 

장 씨는 “이에 남편이 ‘컴퓨터 자판을 달라. 자판으로 대출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과장이 이를 내주지 않아 결국 항의를 해야만 했고 지점장이 와서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라면서 “하지만 과장에게는 끝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방상연(뇌병변장애 1급)·안정란(뇌병변장애 1급) 부부도 같은 경우였다. 지난 4월 전세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이들과 은행에 동행했던 노들장애인야학 한명희 교사는 “은행에서는 계속 ‘언어장애가 있어 당사자가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대출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면서 “나중에 결국 대출을 받게 되었지만 방상연 씨가 뇌병변장애인 임에도 은행의 태도는 이른바 ‘금치산자’를 대하는 듯 했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함효숙 활동가(청각장애 1급)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서 담당자에게 청각장애가 있으므로 말이 아닌 글로 설명을 해달라고 해도, 글로는 간략한 내용만을 알려줄 뿐 대부분 말로 설명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여러 차례 대출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라고 전했다.

 

함 활동가는 “지난 추석 때에는 자동현금인출기에 카드를 넣었는데 카드도, 돈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라면서 “하지만 청각장애인이라 비상전화기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결국 행인에게 대신 통화를 해달라고 부탁해야만 했다”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은행에서 전화가 와 ‘통역사인데 청각장애인 당사자분 대신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면서 “아니면 통역사 자격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차별 사례를 이야기 중인 장애경·김탄진 부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누구에게나 금융거래는 필수적인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본인 확인’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면서 “이에 금융감독원과 국가인권위가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해 차별을 없애라고 지도하거나 권고한 바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자필 서명이 불가피하다’, ‘시행령에 모든 장애유형에 대한 내용을 담기 어렵다’라는 이유 등을 들며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염 변호사는 “하지만 ‘본인확인’의 취지는 타인 명의 사기, 실명법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지 굳이 자필서명을 고집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시행령에는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언어장애인, 양팔이 절단된 지체장애인 등 특정한 장애유형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염 변호사는 “따라서 앞으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보호인, 활동보조인, 대리인 등이 서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했다.

 

장추련 김성연 활동가는 “금융거래 차별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장애인전담인력을 두는 방안을 제시한 분이 있는데 전담인력을 두면 서로 간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활동가의 제안에 염 변호사는 “언어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확인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전담인력을 두는 방안은 대리인 등에게 대리하는 방식과 달리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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