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복지부가 지원하는 것 외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지원이 타당한지 여부를 놓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추가 활동지원에 대한 법률 내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자체가 활동지원을 제공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기존 지자체의 추가 활동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지원) 3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됐다.
제55조 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항과 2항은 국가와 지자체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4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과 함께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제55조 3항이 삭제됐다. 장애인활동지원법 내에도 지자체의 추가 활동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무하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들은 기존 지원해왔던 추가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권해석 요청과 관련 "추가지원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자체는 입장이 난감하다"며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게 법률 위반사항이 되느냐 안되느냐, (지자체가)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조율받기 위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추가 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제처 해석이 (법적근거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명확히 있어야 시행 근거가 되고 사업진행이 유용할 수 있다"며 "만약 법적 책임 소지가 있는 경우, '무슨 근거로 추가지원을 하냐'고 할 때 '법률상 근거는 없지만 하지말란 근거도 없다'라는 식으로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활동지원 제공과 관련해선 "한번 시작한 복지서비스를 (결과에 따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팀장은 "복지부는 '법률자문을 통해 다 알아봤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걱정말라 했었고, 시행령·규칙에도 넣는다고 했었다"며 "하지만 법적근거는 전무한 상태로 이는 큰 문제다. 이미 서울시는 법적근거가 없단 명분을 이용해, 추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려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은 정책팀장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움직이면)전국도 서울시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4월 15일 지자체 추가지원 근거조항 삭제와 관련, "결국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추가적인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돼야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더 이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단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 등 모든 조세는 관련 근거가 없으면 집행될 수 없는 것이 행정이다. 더욱이 요즘같이 지나치게 복지예산이 확대됐다며 복지병을 운운하는 상황에서 근거없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지자체는 상상할 수 없다"며, 법 개정 등의 대책 제시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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