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141.47) 조회 수 27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서울시가 지자체의 추가 활동지원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최근 복지부가 지원하는 것 외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지원이 타당한지 여부를 놓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추가 활동지원에 대한 법률 내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자체가 활동지원을 제공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기존 지자체의 추가 활동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지원) 3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됐다.

제55조 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항과 2항은 국가와 지자체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4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과 함께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제55조 3항이 삭제됐다. 장애인활동지원법 내에도 지자체의 추가 활동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무하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들은 기존 지원해왔던 추가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권해석 요청과 관련 "추가지원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자체는 입장이 난감하다"며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게 법률 위반사항이 되느냐 안되느냐, (지자체가)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조율받기 위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추가 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제처 해석이 (법적근거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명확히 있어야 시행 근거가 되고 사업진행이 유용할 수 있다"며 "만약 법적 책임 소지가 있는 경우, '무슨 근거로 추가지원을 하냐'고 할 때 '법률상 근거는 없지만 하지말란 근거도 없다'라는 식으로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활동지원 제공과 관련해선 "한번 시작한 복지서비스를 (결과에 따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팀장은 "복지부는 '법률자문을 통해 다 알아봤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걱정말라 했었고, 시행령·규칙에도 넣는다고 했었다"며 "하지만 법적근거는 전무한 상태로 이는 큰 문제다. 이미 서울시는 법적근거가 없단 명분을 이용해, 추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려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은 정책팀장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움직이면)전국도 서울시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4월 15일 지자체 추가지원 근거조항 삭제와 관련, "결국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추가적인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돼야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더 이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단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 등 모든 조세는 관련 근거가 없으면 집행될 수 없는 것이 행정이다. 더욱이 요즘같이 지나치게 복지예산이 확대됐다며 복지병을 운운하는 상황에서 근거없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지자체는 상상할 수 없다"며, 법 개정 등의 대책 제시를 요구했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페이스북 게시판. 소식,행사,뉴스,일상 기타등등 마음껏 올리세요.
플래시 다음뷰 위젯 영역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2 인권/복지 경남도의회, '도가니방지조례' 추진한다 file 베이비 2011.10.14 254
1261 인권/복지 박원순 "사회복지예산 30%까지 확대 file 베이비 2011.10.14 358
1260 인권/복지 작은자야학, 30주년 개교기념식 개최 file 베이비 2011.10.14 311
1259 인권/복지 윤석용, 알아서 의원·회장에서 물러나야 file 베이비 2011.10.12 275
1258 인권/복지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신청’ 의무 면제 file 베이비 2011.10.12 1025
1257 인권/복지 정부는 형법상 친고죄 폐지 찬성해야" file 베이비 2011.10.12 376
1256 인권/복지 민주당 진상조사위, '윤석용 회장 고발' file 베이비 2011.10.12 288
1255 인권/복지 울산시의원 "공무원이 성폭행 미수자 탄원서 file 베이비 2011.10.12 267
1254 인권/복지 "나경원 후보 장애인 인권의식 '삼진 아웃' file 베이비 2011.10.12 359
1253 인권/복지 특별교통수단 국비지원 의무화해야" file 베이비 2011.10.12 473
1252 인권/복지 "오산시, 꼼수 말고 장애인콜택시 도입하라" file 베이비 2011.10.12 580
1251 인권/복지 "무죄판결 근거조항 '항거불능' 삭제하라" file 베이비 2011.10.12 382
1250 인권/복지 도가니대책위, 법 개정 10만인 청원운동 돌입 file 베이비 2011.10.12 330
1249 인권/복지 부산경찰, 장애인 보호시설에 '폴리스콜' 설치 베이비 2011.10.11 280
» 인권/복지 서울시, 지자체 활동지원 유권해석 요청 file 베이비 2011.10.11 279
1247 인권/복지 하상 점자도서관, 22일 점자의 날 기념행사 file 베이비 2011.10.11 786
1246 행정/법률 "장애인도 '도가니' 보고 싶다" 온라인 서명 중 file 베이비 2011.10.11 1001
1245 인권/복지 올해 1017 빈곤철폐의날 행사 다양 file 베이비 2011.10.11 304
1244 인권/복지 인권위, 정신장애인 자전거 여행 캠페인과 토론회 개최 베이비 2011.10.11 363
1243 인권/복지 장애인의 평생친구가 되어주다 file 베이비 2011.10.07 342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152 Next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