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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삭제와 실효성 있는 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이 12일 늦은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특별법의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는 '항거불능' 규정 삭제를 촉구했다.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삭제와 실효성 있는 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이 12일 늦은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1999년 법안제정 당시의 입법취지는 '항거불능'이란 용어가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해 범죄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가해자를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항거불능' 용어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법조인들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와 더불어 용어 자체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법원마다 각기 다르게 판결함으로써, 가해자 무죄판결의 근거조항으로 전락해 오히려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다시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무법천지의 도가니가 되지 않도록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용어의 삭제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상임대표는 "성폭력특례법 제6조의 '항거불능' 용어가 입법취지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다"라면서 "가해자의 무죄판결을 위한 조항이 돼버린 '항거불능' 조항 삭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과 관련해 법조인들이 법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항거불능' 삭제와 더불어 법조인의 장애평등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성폭력특례법 제6조의 '항거불능'은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사법부의 판사가 입법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자를 옹호하며 무죄선고를 내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곽정숙 의원실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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