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0-17 09:05:16
안산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서 버젓이 비장애인에게 돈을 받고 장애인주차구역 내 차량 주차를 허용, 충격을 주고 있다.
노상주차장에는 장애인마크가 바닥에 그려진 장애인주차구역이 마련돼 있다. 장애인주차구역에는 보행상장애가 있어 주차할 수 있다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아야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3일 상록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들과 지역 6곳의 노상주차장을 점검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했다.
고잔1동우체국 옆, 중앙동 지능2길, 농협중앙회 고잔동지점 앞, 법원 앞 등 4곳의 노상주차장 주차요원들이 비장애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를 묵인하고 주차요금 영수증을 차량에 부착해 요금을 받고 있었던 것.
특히 법원 앞 노상주차장에서는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이 이용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점검 중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 문제를 지적하자 “주차요원이 주차하라고 해서 주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주차요원은 “안산도시공사에서 교육 받을 때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차량이 없으면 비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을 받아도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안산도시공사 교통사업부 담당자는 “절대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을 주차하게 하고, 요금을 받으라는 교육을 시킨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같이 점검한 상록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주차요원 교육이 잘못됐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면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노상주차장에는 장애인마크가 바닥에 그려진 장애인주차구역이 마련돼 있다. 장애인주차구역에는 보행상장애가 있어 주차할 수 있다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아야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3일 상록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들과 지역 6곳의 노상주차장을 점검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했다.
고잔1동우체국 옆, 중앙동 지능2길, 농협중앙회 고잔동지점 앞, 법원 앞 등 4곳의 노상주차장 주차요원들이 비장애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를 묵인하고 주차요금 영수증을 차량에 부착해 요금을 받고 있었던 것.
특히 법원 앞 노상주차장에서는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이 이용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점검 중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 문제를 지적하자 “주차요원이 주차하라고 해서 주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주차요원은 “안산도시공사에서 교육 받을 때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차량이 없으면 비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을 받아도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안산도시공사 교통사업부 담당자는 “절대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을 주차하게 하고, 요금을 받으라는 교육을 시킨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같이 점검한 상록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주차요원 교육이 잘못됐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면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