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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 늦은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 곳곳에서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촉구 10만인 시민청원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 늦은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사복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한 이날 토론회는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아래 도가니대책위)와 곽정숙(민주노동당), 박은수(민주당), 진수희(한나라당) 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도연 사무국장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장애인생활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가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지역사회와의 단절,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 등으로 말미암아 장애인생활시설 인화원 내에 거주하는 생활인들은 오랜 시간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피해를 본 생활인에 대한 치료와 보상은커녕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따라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학교 측의 사회복지 및 장애인교육에 대한 철학의 부재, 법적으로 명시된 관리 감독 기능을 소홀히 한 관계 당국,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족벌운영체제, 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 정책 등에 그 원인이 있다”라면서 “인화학교 문제 해결의 시작은 법인인가취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익이사 파견을 기본으로 재가복지서비스 우선 이용을 위한 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 의무와 같은 내용으로 사복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복지시설의 인권침해를 해결하는 일도 시급한 문제이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복지시설에서 온종일 예배만 보거나 단순히 먹고 자는 일만 해결하며 의지도 욕구도 상실하게 되는 이른바 ‘시설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면서 친구를 사귀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염 변호사는 “이에 도가니대책위에서 만든 사복법 개정안은 크게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시설 이용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라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에게 인건비, 운영비, 시설보강비 등 필요한 비용 거의 전부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법인은 사유재산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김도연 사무국장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장애인생활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실 조은영 비서관은 “오늘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사복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으며, 도가니대책위에서 만든 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라면서 “11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비서관은 “지난 6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발의한 안은 보조금 교부법인에 한해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공익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주당안에서는 모든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이사로 선임토록 했다”라면서 “또한 한나라당안은 사회복지위원회, 지역복지협의체 등의 기관이 2배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공익이사를 선임하도록 했지만, 민주당안은 시·도지사가 2배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공익이사를 선임토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곽정숙 의원실 박선민 보좌관은 “법인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공익이사제는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복법에 ‘탈시설-자립생활’과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복잡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특히 ‘탈시설-자립생활’은 우리나라 전체 복지와 관련된 것이기에 법안에 이를 녹여내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토로했다.

 

박 보좌관은 “곽정숙 의원이 준비 중인 안은 거주인, 종사자, 부모,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강화하고 여기에서 공익이사를 추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라면서 “이것은 시설의 범주에 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쉼터와 같은 이용시설도 포함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진수희 의원실,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토론자는 불참했다. 이에 대해 도가니대책위 조백기 집행위원장은 “진수희 의원실은 ‘선거로 바빠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설 실태조사 중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토론회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라고 전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현행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안

(10월 6일 발의)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

(10월 18일 민주당 당론 추진 결정 / 도가니 대책위안 대폭 수용)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안

(발의 준비 중)

기본이념

명시

사회복지생활시설 거주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

지역사회복지 제공이 최우선

탈시설화를 위해 노력할 책임 규정

기존 대규모 시설을 지역사회에 기반한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전환

일정 규모 시설의 소규모 시설 전환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

이사 정수

대표 이사 포함한 이사 5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

대표 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

공익이사의 추천과 선임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은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시·도 지사가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취소 사유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때’ 포함

취소 사유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 포함

시설의

입·퇴소

시설의 장과 시설이용자 간의 계약

시설의 장과 시설이용자 간의 계약

시설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시설

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8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 7인 이상 15인 이하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보호대상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보호’ 등으로 정의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이용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서비스 제공’ 등으로 변경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이용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서비스 제공’ 등으로 변경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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