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1.10.29 22:27

중증장애인도 투표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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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도 투표 하고 싶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권리이다. 이 권리를 박탈시키는 것은 더 이상 이 나라의 시민으로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날,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창우 팀장은 투표를 하기 위해서 활동보조인과 함께 제기동 제1투표소를 방문하였다. 활동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입장하려하자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제지를 당했고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도 활동보조인과 투표를 했었다고 항의를 했으나 오히려 ‘장애인은 거소투표를 신청했어야 한다’며 투표권 행사를 못하는 것을 되려 장애인의 책임으로 돌렸다. 결국 활동보조인 없이 혼자 투표를 한 박창우 팀장은 본인의 의도대로 기표 할 수 없었고 결국 무효표 처리가 될 것이다.

분명 선거법에 일반투표소에서의 투표절차(법 제157조, 제159조, 규칙 제82조)에 보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이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인식하지 않아 선거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박창우 팀장은 동대문구 선관위에 항의하였다. 이에 동대문구 선관위는 선거법상 투표절차에 당사자가 지명한 2인까지 동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선거사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원리적인 답변만 늘어놓았다. 지난 6․2 지방선거 장애인참정권보장을 위한 지원안내에서는 각 선거관리위원회들이 선거법상의 지원절차를 명시하여 투표소에서 활동보조인과 투표하는 것에 무리가 없었으나 10월 23일 발표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애인참정권보장을위한 지원안내 보도자료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원론적인 내용만 있어 각 투표소에 있는 투표안내원들이 제대로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한 것이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선관위의 장애인참정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엘레베이터 없는 2층에 설치 된 성북초등학교 투표소,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제기동 제1투표소 등 기본적 접근권 보장조차 안 된 투표소들이 여전히 많았다는 점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명백한 차별인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다가 올 총선과 대선에 앞서 중증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노인과 문맹자 등의 참정권보장에 있어 책임있는 답변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중증장애인들은 투표소로 가서 당당히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조차 없다는 말인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투표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면 시민으로써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인권을 말살한 것이다.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은 아직도 인간으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다. 저들이 우리를 인간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인간이 되어 싸울 것이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2011. 10. 28
서울DPI/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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