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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에 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현재 2급으로 제한돼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최중증장애인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28일 늦은 2시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2011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시스템 현황 및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룡 소장은 "동작구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2급 장애인만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1급 장애인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해 도저히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최소한 현재 1억 9천 2백만 원의 구비예산을 5억 수준으로 올려야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들에게 생활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소장은 "동작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예산을 보면 두 개 센터에 대한 총 예산이 3,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립생활센터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동작구에서 자립생활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주거대책 마련과 관련해 "중증장애인들이 동작구에서 자립생활하기 위해서는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이라면서 "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응기관과 훈련이 필요하며, 자기 집을 구할 때까지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교육실장은 "동작구의 경우 추가지원 대상이 2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최중증장애인이나 장애여성 등 추가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동작구가 적극적으로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활동보조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자체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남 정책교육실장은 "동작구는 2009년 7월에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가 있음에도 별다른 자립생활지원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라면서 "동작구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에게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장애여성네트워크 부설 장애인 어울림센터 장보라 센터장은 동작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장 센터장은 "2009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내용을 보면 센터에 충분한 지원이 되거나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만한 요소가 없다"라면서 "구색을 갖추기 위한 조례가 아닌 지역의 차별화를 고려해 동작구 지역의 특성에 맞춰 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장 센터장은 "어울림센터의 상담사례를 보면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장애여성을 종종 상담하게 되지만, 동작구에는 위와 같은 운영시스템이 없다"라면서 "동작구는 조속히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의 운영시스템을 운영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지역의 주민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을 위해 50여 명의 지역활동가가 참여한 가운데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을 위해 토론회에 참여한 50여 명의 지역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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