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121.133) 조회 수 2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내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지난 8월부터 미리 신청 받아 인정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신규로 선정한 약 5200명을 포함해 모두 약 4만 1300명이다.

이번 대상자 선정에는 인정조사 점수만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더라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생활환경을 감안해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급여를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 약 1만 1000명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도움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은 ▲수급자 1인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등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연중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내용, 이용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1급 장애인에게 서한문, 전화 등 개별 안내를 했다”면서 “나아가 공단 지사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활동지원제도 주요 내용

■신청 자격 및 수급자 선정: 만 6세~64세의 1급 장애인이 대상이다.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 등급(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수급자가 된다. 특히 인정조사 점수만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더라도 시·군·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돌볼 가족이 없거나, 학교·직장에 다니는 등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월급여량=월급여량은 활동지원 등급에 따른 기본급여와 생활환경 고려에 따른 추가급여로 나뉜다. 기본 급여는 1등급 86만원, 2등급 69만원, 3등급 52만원, 4등급 35만원이다. 추가급여는 중증독거 및 출산 66만 4000원, 독거 및 자립준비 16만 6000원, 중증장애인가구·취약가구 및 학교·직장생활 8만 3000원이다. 급여량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바우처로 제공되며 활동보조 등 서비스 이용 후 결제하게 된다.

■급여 내용 및 이용, 본인부담금 = 급여에는 신변처리·가사·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다. 매달 본인부담금 납부 후 생성된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무료이며, 차상위계층은 2만원이다. 이외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상한액 9만 1000원), 추가급여의 2∼5%(상한액 3만3000원)를 부담해야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22 인권/복지 국회, 사복법 개정안 처리 '미적미적' file 베이비 2011.11.09 385
1321 인권/복지 충북장차연 농성장, 경찰 투입해 강제해산 file 베이비 2011.11.09 367
1320 인권/복지 장애인부모운동이 나아갈 방향은? file 베이비 2011.11.08 251
1319 인권/복지 시각장애인 아나운서, KBS뉴스 첫 생방송 진행 file 베이비 2011.11.08 449
1318 인권/복지 포천시, 내년 장애인콜택시 4대 도입 약속 file 베이비 2011.11.08 419
1317 인권/복지 특대연, "특수교사 법정정원 지켜라" file 베이비 2011.11.08 472
1316 인권/복지 부모운동은 '아이를 살리고 나를 찾는 과정' file 베이비 2011.11.08 279
1315 인권/복지 한국DPI 창립 25주년 맞아 file 베이비 2011.11.04 402
1314 인권/복지 문광부는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하라" file 베이비 2011.11.04 312
1313 인권/복지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공식 철회 file 베이비 2011.11.04 272
1312 인권/복지 장애학생 약 900명 '2012년 수능' 응시 file 베이비 2011.11.02 466
1311 인권/복지 광산구, "공익이사제 반대 법인은 배제할 것" 베이비 2011.11.02 349
1310 인권/복지 11월, 첫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는 약 41,300명 베이비 2011.11.02 285
» 인권/복지 복지부, 내일부터 ‘활동지원 급여’ 제공 베이비 2011.10.31 241
1308 인권/복지 서울시 중증장애인들, 82일간 농성 마무리 file 베이비 2011.10.31 293
1307 인권/복지 청각장애인에게 동일한 영어 점수 요구는 '차별' 베이비 2011.10.31 363
1306 인권/복지 교과부, 3년간 특수학교·학급 대폭 확대 file 베이비 2011.10.31 352
1305 인권/복지 동작구, 1급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해야" file 베이비 2011.10.31 421
1304 인권/복지 문자 이용 장애인콜택시 신청 내년 1월부터 file 베이비 2011.10.31 311
1303 인권/복지 "공익이사제 도입, 당신들만 반대한다" file 베이비 2011.10.31 412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152 Next
/ 15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