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대표나 시설장 등이 공익이사제를 반대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와 입장 및 행동을 같이 하면 이들을 시설 운영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1일 오후 청사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인화원 폐쇄와 전원조치 완료에 따른 광산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 구청장은 “여론에 힘입어 다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벌써 관련 이익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공적 지원은 받되 공적 감독은 받지 않겠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구청장은 “광산구는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청원 서명운동을 벌여 전 직원이 서명했으며 거리로 나가 주민들에게도 서명을 받았고, 지난달 28일 총 2,500여 명의 뜻이 담긴 서명서를 인화학교대책위에 전달했다”라면서 “법 개정 이전에라도 광산구는 공익이사제의 정신을 철저히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우선 사회복지법인 대표나 시설장 등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공익이사제를 반대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와 입장 및 행동을 같이 하는 경우, 광산구는 관련 시설 운영에 이들을 확실하게 배제할 방침”이라면서 “동시에 광산구는 공익이사제 및 이에 준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우대하고 이들과 우선해 연계·지원·위탁 등의 정책적 관계를 맺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산구는 앞으로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은 지난 10월 31일 특수교육 위탁지정 취소와 시설 폐쇄가 이뤄졌다.
한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지난 10월 28일 늦은 2시 서울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범 사회복지 전진대회’를 열고 공익이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에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는 전진대회가 열리는 행사장을 찾아 한 시간가량 단상을 점거하고 참가자들에게 공익이사제 도입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