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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꾸려진 장애인 영화관람권 공대위가 3일 늦은 2시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장애인영화관람권공대위)는 3일 늦은 2시 서울 종로구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광부) 청사 앞에서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영화관람권과 관련해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은 자막상영, 시각장애인은 화면해설, 지체장애인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 문광부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왔다”라면서 “더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화향유권에서 배제당하고 차별받는 이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인권연대 장애와 여성 ‘마실’ 김광이 활동가는 “누구도 청각장애인에게 사회에 어떤 목소리도 내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청각장애인들은 단지 표현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아왔다”라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도가니’를 청각장애인은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가니’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사무국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지정석이 있는 극장을 찾아가야 하는 데, 지정석이 있더라도 맨 앞 또는 맨 끝에 있다”라면서 “맨 앞에서 영화를 본 뇌병변장애인은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맨 끝에서 영화를 본 뇌병변장애인은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는데, 몸이 불편하든 안 하든 누구라도 자기가 보고 싶은 극장과 좌석에서 영화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김정선 부회장은 “국민의 31%가 여가 활동으로 영화관람을 한다고 응답한 조사가 있는데 장애인에게는 이것이 멀게만 느껴진다”라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2015년부터 300인 이상 스크린에 한정해 영화관 사업자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또한 이 규정을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바꾼다고 해도 우리는 2015년까지 기다려야만 하며 영화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없다”라면서 “우리는 자유롭게 극장과 영화를 선택해 볼 수 있는 권리를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문광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쓰레기’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을 ‘쓰레기’로 만들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라면서 “보여주기 행사 식으로 장애인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문광부가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영화관람권공대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드리는 요구서’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 및 정책을 수립할 것 △폐쇄자막시스템 등 영화관람 기술개발과 관련 장비를 보급할 것 △장애인 영화관람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등 논의체를 만들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영화관람권공대위는 이날 문광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인 시위는 매일 정오부터 늦은 1시까지 장애인영화관람권공대위 소속 장애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말 꾸려진 장애인영화관람권공대위에는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장연, 장추련,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인권연대 장애와 여성 ‘마실’, 장애인극단 판,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불교인권위원회,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대표가 요구서를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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