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1.11.09 21:06

국회, 사복법 개정안 처리 '미적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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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10만인 청원운동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각 당 대표들에게 전달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의견서를 든 모습.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공익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국회가 사복법 등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구제와 관련된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만들기로 결의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아래 장애인특위)의 구성조차 미뤄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특위의 위상과 역할을 놓고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있다. 한나라당은 사복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은 장애인특위에서 심사·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정하 조직국장은 “도가니대책위는 사복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될 것으로 알고 활동계획을 짜놓았는데 국회에서는 장애인특위에서 심사·처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현재 국회는 한미 FTA 때문에 장애인특위 구성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조직국장은 “이에 도가니대책위에서는 8일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에게 장애인특위 구성을 촉구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하고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의원인 신상진 의원실과 면담했다”라면서 “신 의원실에서는 ‘사복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고 22일 진수희 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라면서 ‘혹시 장애인특위에서 심사·처리를 한다면 비례대표의원들이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임소연 활동가는 “비례대표의원들이 중심이 돼 장애인특위가 구성된다면 지역구에 연연할 필요가 없기에 사복법 개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장애인특위가 빨리 구성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복법 개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 활동가는 “사복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어 사복법 개정안 통과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라면서 “의원들은 내년 국회에서는 표에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반대하는 사복법 개정안 통과에는 미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조만간 도가니대책위에서는 참여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각 지역에서 사복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의원 사무실에 전달하고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가니대책위가 지난 10월 26일 국회의원 295명에게 사복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고자 보낸 공개질의서에 9일 현재 민주당 36명, 한나라당 19명, 민주노동당 6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63명이 ‘찬성’으로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는 15일 사복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가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인지, 대체로 공익이사제를 반대하는 종교계의 견해를 주로 밝히는 자리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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