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공고 제2010-16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사업자 모집공고
생활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생활 체험을 통한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시행하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을 공모함. |
1. 체험홈 사업 내용
◦ 시 설 수 : 6개소(상반기)
◦ 시설모형 : 단독주택, 아파트 등 1개 주택에 3~4인 거주(1룸 1인 사용 원칙)
◦ 입주인원 : 18~24명
◦ 입주대상
- 생활시설 거주자 중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
- 신청자에 대하여 전문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운영 프로그램(예시)
- 자립생활 목표설정 및 장애인의 개별요구와 필요에 따른 동료상담
- 의식주 관리, 건강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관리
- 인간관계, 가족관계, 지역사회 기관 이용(복지시설, 은행, 관공서, 지역주민센터 등),
주민과의 교류 등 외부와의 소통 및 관계유지
◦ 체험홈 주택확보
- 확보주체 : 운영 사업자
- 주택확보 기준 : 매입․전세의 경우 잔금 지불 완료, 월세의 경우 보증금 지불 완료
- 확보기한 : 사업자 선정 후 5월 24일까지 주택 확보
※ 주택 미확보시 선정 취소 후 1회에 한하여 차순위 예비후보자를 사업자로 선정
(예비후보자의 경우도 30일 이내 주택 미확보시 선정 취소)
※ 주택을 먼저 확보한 신청자는 선정 심사시 가점 부여
※ 주택 확보후 서울시복지재단과 체험홈 운영 협약 체결
◦ 설치기준 :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기준 준용
2. 사업자 응모자격
◦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① 사회복지법인, ②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경험 있는 비영리법인(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 ③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경험 있는 등록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등록단체)
◦ 제외 대상 : 자치구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주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3. 운영기간 ː 2년(평가후 재계약 가능)
4. 사업비 지원
◦ 체험홈 운영비 : 개소당 35,700천원/연 이내 or 개소당 2,975천원/월 이내
◦ 비품구입(가구․pc 등), 도배․장판 등 : 개소당 5,000천원 이내(개소시 1회) ※ 분기별 지급
5. 제출서류 [서울시복지재단(http://www.welfare.seoul.kr) 재단소식,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http://friend.seoul.go.kr) 자료실에 소정양식 게시]
① 공문 1부(담당자명, e-mail, 연락처(휴대폰)기재) 1부
②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사업 신청서(별지1) 1부
③ 기관(자산) 현황(별지2) 1부
④ 주요 활동실적(별지3) 1부
⑤ 사업계획서(별지4) 1부
⑥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
⑦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참가자 부담
6. 사업자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0. 3. 18(목) 16:00
◦ 장 소 : 서울시복지재단 교육장
◦ 문 의 : 서울시복지재단 경영기획팀 이수진, 최문경 (☏2011-0556, 2011-0412)
7.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0. 3. 17.(수) ~ 3. 24.(수) (09:00~18:00)
◦ 장 소 : 서울시복지재단 기획실 (종로구 신문로 2가 1-43 ☏ 2011-0556)
◦ 방 법 : 직접 방문접수
8. 사업자 선정
◦ 선정방향 : 1개 법인(단체) 1개 체험홈 운영, 6개 법인(단체) 선정
◦ 선정방법 : 현장실사, 전문가위원회 구성 후 심사․선정
◦ 심사기준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평가
- 2009년부터 서울특별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체험홈 및 체험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한
법인(단체) 이외의 법인(단체)를 선정시 우대하여 다양한 사업자 참여 유도
◦ 선정결과 통보 : 2010. 4. 9(금) 서울시복지재단 재단소식 게시
※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복지재단에 세부운영계획서 제출 및 체험홈 운영 협약 체결
2010. 3. 15.
(재)서 울 시 복 지 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