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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정책 및 대안 토론회'가 15일 이른 10시 서울 카톨릭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15일 이른 10시 서울 카톨릭회관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정책 및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한종사협)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6명 토론자들은 공익이사제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김종필 전문위원.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아래 한복협) 김종필 전문위원은 “일반적으로 사복법 개정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검토와 준비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이번 사복법 개정안은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14일 만에 발의했다”라면서 “당장의 여론에 편승해서 사복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자율성을 제한하려는 것은 입법으로의 도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문위원은 “지난 15년간에 걸쳐 문제가 발생한 법인은 민주노동당 자료를 보더라도 11개에 불과하다”라면서 “이는 3,186개에 이르는 사회복지법인의 극히 일부인데 이를 문제 삼아 개방형이사제를 도입케 하는 것은 입법의 타당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문위원은 “공익이사제를 도입해도 이사정수의 3분의 1에 불과하므로 정체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 됐다”라면서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이 모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1만으로도 충분히 자신들 뜻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문위원은 “국가 보조금은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이 국가 보조금을 받아 다른 곳에 쓸 여지도 없으며 회계 또한 이미 공개되고 있다”라면서 “또한 이미 이사정수의 4분의 5를 이미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있어 이미 충분히 개방적임에도 또 다시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라는 요구는 법인의 설립철학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김 전문위원이 사복법 개정안이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14일 만에 발의되었다며 여론에 편승한 성급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는데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한 요구는 길게는 1996년 에바다 사태 때부터 있었다”라면서 “전 복지부 장관이자 한나라당 소속인 진수희 의원조차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법인에서는 공익이사가 들어오면 마치 법인이 쑥대밭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라면 오히려 삼 분의 일 이상을 공익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법인에 2명 내지 3명의 공익이사를 선임토록 하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것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김 전문위원은 문제가 발생한 법인이 11개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숫자의 문제로만 바라볼 성질의 것인가?”라면서 “이 11개 법인은 이사들이 아니라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생활인 또는 종사자의 문제제기로 문제가 알려지게 된 사례였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김 전문위원은 또한 사회복지법인에서 국가 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므로 횡령할 여지가 없다고 했는데 성람재단의 경우를 보면 바로 그 돈을 횡령했으며 한 개 시설에서 횡령한 돈만 27억 원에 달했다”라면서 “또한 성람재단은 족벌체제를 구축하고 십여 개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천억 원이 넘는 자산을 증식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김 전문위원은 지난 10월 28일 전진대회는 물론 오늘 토론회에서도 개방형이사제를 반대하는 논거로 지난 9월 28일자 세계일보 기사를 관련기사로 인용했는데 확인 결과 본 기사에 없는 문장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면서 “김 전문위원이 추가한 문장 때문에 개방형이사제와 관련이 없는 기사가 개방형이사제가 무용하다는 기사로 둔갑했는데 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한복협 김종필 전문위원이 개방형이사제의 무용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세계일보 관련 기사. 하지만 확인 결과 '2006년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된 사립학교 현장에서의 성범죄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문장은 해당 기사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종사협 김광수 정책위원은 “이사를 몇 명 외부인사로 교체한다고 법인의 투명성이 높아지거나 내부의 인권침해상황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인화학교 사건에서도 나타났다”라면서 “이사선임을 통해 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의 반발만 초래할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정성환 회장은 “공익이사제 도입이 시대적 흐름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이 훼손당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면서 “따라서 문제가 있는 공익이사제 도입보다는 인권옹호 등 실질적인 대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 이명숙 목사는 “복지체계는 종교계가 상당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정부가 필요할 때는 종교계를 활용하면서 조금 잘못하면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면서 “법인 비리는 종교계에서 자정운동을 펼치면 사라질 것이며, 간교한 복지부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진강족 진각복지재단 상명 사무처장은 “호주에서 성매매를 하는 한국 여성 천여 명 때문에 모든 한인들이 욕을 먹는 것처럼 극히 작은 문제인 인화학교 문제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면서 “개인적으로 공익이사제가 좋은지 나쁜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인권전문가의 수요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원불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이현석 교무는 “원불교는 15개의 법인이 있는데 9인 이상의 이사회에 출가한 사람들로 이사를 선임해 이미 개방형 또는 공익이사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면서 “이미 국가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관의 간섭이 심한데 관선이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공익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사복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사회복지가 더욱 관에 예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복협 김종필 전문위원은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지적한 세계일보 기사 왜곡에 대해 “세계일보 기사 그대로 인용했다”라면서 “박 대표는 공익이사제가 최소한의 장치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본질적 사항이며, 성람재단이나 인화학교 문제는 감독과 처벌 권한을 가진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발언을 신청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정하 조직국장.

 

이에 대해 발언을 신청한 전장연 김정하 조직국장은 “해당 기사를 쓴 세계일보 기자에게 문의한 결과 기자가 쓰지 않는 문장을 넣어 기사를 완전히 왜곡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라고 반박했다.

 

김 조직국장은 “성람재단이나 인화학교 문제가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의 문제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 달라”라면서 “성람재단은 서울시에 시설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 법원에서 죄를 감형 받은 뒤 그것을 뒤집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조직국장은 “이에 행정당국이 소송을 거니 성람재단은 재력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결국 기부채납을 없던 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행정당국과 사법당국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느냐?”라면서 “인화학교의 경우에도 관선이사는 1명뿐이었고 회의를 소집하면서 연락조차 하지 않는 등 배제를 당했다가 1년 만에 나와야했으며 그 이후에 관선이사가 들어간 적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조직국장의 지적이 잇따르자, 토론회에 참석한 몇몇 사람들이 “그만해!”라고 외치면서 발언을 제지하려고 나섰다. 이에 주최 측에서는 “우리는 토론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한편, 토론회가 끝난 직후 박 상임공동대표는 “주최 측에서 공평한 토론회를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론자들은 모두 공익이사제를 반대하는 의견이었다”라면서 “주최 측에 과연 이것이 공평한 토론인지 묻고 싶으며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등을 들고 토론회를 지켜보는 장애인활동가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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