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한 첫해인 2003년에 부당해고를 당했던 서울시장애인콜택시 노동조합 조합원 7명이 법정소송에서 승소해 7년 11개월 만에 복직한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시장애인콜택시지부 정광서 전 교육선전부장은 “지난주에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우편으로 12월 1일 자로 복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면서 “이에 오늘 해고자들이 서울시설공단을 방문해 면담하는 등 복직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교육선전부장은 "지난 8월 31일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뒤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대법원 항소를 포기해 9월 20일 복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후 한 달 내에 복직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다"라면서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사건에 대한 재처분을 내리는 과정이 있어 지난 23일에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복직 안내문을 받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면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현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운전봉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모집했다.
그해 운전기사들은 수탁자협의회를 만들어 산재보험 적용 문제, LPG값 지급을 요구하는 활동 등을 전개했고, 9월에는 서울 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교섭이 아닌 면담이라고 주장하고 11월 26일에는 조합원 7명을 포함한 11명에게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위·수탁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이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조합원들은 12월 28일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다니던 소망교회 앞에서 차량 선전전을 하고, 2004년에는 1년 동안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복직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이들은 2004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이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2005년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승소했으나 2006년 서울고법 2심에서는 패소했다. 하지만 올해 4월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했으며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환송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8월 31일 서울고법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대법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9월 20일 복직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재처분을 통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해고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복직이 결정되었으므로 오는 12월 1일 출근하라는 내용의 복직 안내문(통보서)을 해고자 7명에게 발송했다.
복직을 앞둔 전 서울시장애인콜택시지부 권재수 지부장은 “쌍용자동차 해고자만큼은 아니겠지만 7년 11개월 동안 조합원들은 생계유지는 물론 가정생활에서 위태로운 상황을 겪어야만 했다”라고 전했다.
권 지부장은 “복직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다”라면서 “하지만 당시 조합원을 해고한 사람들(전 이명박 서울시장 등)은 자신이 승자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승자임이 증명되었다”라고 강조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