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1.12.20 16:27

12월에 꼭 사복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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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박숙경 교수가 15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 주자로 나섰다.

 

한나라당의 한미 FTA 강행처리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한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15일 이른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박숙경 교수는 “한미 FTA 강행처리로 말미암아 사복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묻히고,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각축장이 됐다”라면서 “또한 이 틈을 타 법인과 시설들이 막후에서 공익이사제 도입을 무산시키기 위한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 교수는 “따라서 사복법 개정안은 올해 12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면서 “정치권이 한미 FTA와는 별개의 건으로 사복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다루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인화원에 거주하다가 다른 시설로 간 장애여성분들의 인권침해 및 욕구를 조사하러 지난주에 광주에 다녀왔다”라면서 “이들 장애인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에 앞서, 사복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서비스 직권신청을 통해 그곳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 교수는 “하지만 사실상 '인화원의 구조를 그대로 옮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인화원 종사자들이 해당 시설로 옮겨와 직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담반도 공무원과 시설장 중심으로 돼 있는 등 탈시설을 추구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드러나는 폭력도 문제이지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무기력을 주입하고 방임하는 시설의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가 주최하는 이 1인 시위는 지난달 17일부터 매일 이른 11시 30분부터 늦은 12시 30분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사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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