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1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10만인 청원운동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각 당 대표들에게 전달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의견서를 든 모습. |
법인 이사정수의 1/3을 개방형이사로 도입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아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박은수, 곽정숙, 진수희 의원들이 발의한 사복법 개정안은 이사정수의 1/3을 공익이사 또는 개방형이사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3일 법안소위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이 이사정수의 1/4을 개방형이사로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를 26일로 넘긴 바 있다.
2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사복법 개정안 심사에 앞서 이른 11시 20분께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아래 도가니대책위) 박경석 공동대표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을 출석시켜 공익이사제 도입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었다.
이어 법안소위는 사복법 심사에 들어가 진수희 의원안을 골격으로 하되 이사정수의 1/4가 아닌 1/3(소수점 절삭)을 개방형이사제로 도입하기로 하고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법안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 도가니대책위 김정하 활동가는 “비록 공익이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1/4가 아니라 의미 있는 숫자인 1/3의 개방형이사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활동가는 “하지만 진수희 의원 안에 따라 개방형이사를 시·도지사가 아니라 법인과 시설 인물들이 중심이 된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도록 했다”라면서 “앞으로 개방형이사 추천과 선임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또한 법인설립허가취소 사유에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성범죄가 일어난 경우’만 포함되고, ‘중대한 인권침해’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면서 “시설에 거주하는 생활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폭력, 방임, 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토록 해야만 했다”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사복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법안소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과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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