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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한 장면. ⓒ CJ엔터테인먼트

 

인화학교 학생의 손발을 끈으로 묶어놓고 성폭행했음에도 불기소 처분했던 전 인화학교 행정실장(인화학교 설립자 아들이자 당시 인화학교 교장 동생)이 재수사 결과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5년 4월 인화학교 1층 사무실에서 ㄱ양(당시 18세)의 손발을 끈으로 묶어놓고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목격한 ㄴ군(당시 17세)을 깨진 유리병과 몽둥이 등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전 인화학교 교직원 ㄷ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ㄷ씨는 지난 2006년 경찰 조사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ㄱ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영화 ‘도가니’에서 ㄷ씨의 성폭행 장면이 재현돼 대중적 공분을 일으키자,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재수사에서 경찰은 당시 성폭행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뒤, 목격자인 ㄴ군의 진술을 확보했다.

 

광주지방경찰청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인화학교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ㄴ군(후천적 청각장애인으로 컴퓨터 자판 소리 청취 가능)은 교실에 들러서 소지품을 챙겨 숙소로 이동하던 중에 인화학교 1층 사무실 쪽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ㄴ군이 사무실 문을 열어보니 ㄷ씨가 ㄱ양의 한쪽 손목을 끈으로 묶어놓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제압한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기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ㄷ씨와 눈이 마주치자 무서워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이에 ㄷ씨는 ㄴ군을 학교 내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 깨진 사이다병과 몽둥이 등으로 내려치며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입혔다. 그 충격으로 ㄴ군은 투신자살을 기도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지금까지 장기간의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하는 상태이다.

 

또한 경찰은 이번 재조사에서는 ㄱ양이 피해 후 첫 번째로 치료를 받은 병원과 담당 간호사를 확인하는 등 피해 진술을 보강하는 자료 등을 확보했다. 당시 2006년 수사 당시에는 ㄱ양이 진술한 내용이 증명되지 않아 불기소처분의 이유가 됐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범죄혐의를 추궁했다”라면서 “하지만 피의자가 극구 부인함에 따라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하여 거짓반응 확인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입증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재조사한 인화학교 특별수사팀은 지난 9월 29일 총 21명으로 편성돼 총 4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성폭력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12명을 성폭력, 법인비리, 폭력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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