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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는 늦은 4시 50분께 총 147개 안건 중 114번째 안건으로 사복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163명 중 찬성 162명, 기권 1명으로 사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사복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가니 현상 이후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위해 박은수, 곽정숙, 진수희 의원이 발의한 사복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개정안을 병합심사에 만든 대안이다.

 

우선 사복법 개정안은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토록 했다.

 

또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사회복지사업에서 인권보호 강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 개선,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를 위한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는 도서관법 개정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도 함께 통과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국회 정의화 부의장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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