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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을 한 장애인 중 80.4%가 탈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 장애인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광진센터) 주최로 29일 늦은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장애인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를 보고 하고 있는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지희 석사.

광진센터가 지난 5월부터 334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주거실태 및 요구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37.3%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0.4%가 입주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 신청한 계기는 '주거비가 저렴해서'가 33.0%로 가장 많았고, '가족으로부터 독립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28.9%,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주 선정자 중 14.4%가 선정 후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는 '평수가 적어 실내에서 휠체어를 사용할 공간 확보가 안 돼서'가 50%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임대료 주거비용이 부족', '외곽지역으로 선정돼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해서'가 각각 35.7%, 14.3%로 뒤를 이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한 장애인들은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항목에 대해 '매우 부담된다', '부담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현재 사는 아파트 주거비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개조서비스 이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에서는 현재 주거환경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조금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지희 석사는 "주거환경에서 가장 불편한 시설은 화장실이 2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밖에서 현관까지의 접근로', '부엌', '현관에서 방까지 접근로', '침실', '거실' 등이 불편하다는 응답자가 많았다"라면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주거환경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개조사업에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7.1%였으나 이 중 67.4%가 개조한 주거환경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석사는 "개조한 주거환경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는 '구조상으로 전면 개조가 어렵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고 '경사로를 설치했더니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시공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화장실을 개조하지 못했다', '개조 후에도 너무 가파르다' 등의 의견이 많았다"라고 보고했다.

 

한편, 주택 개조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주택개조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서'가 61.9%를 차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택개조사업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개조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장애인주거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정훈희 연구원.

한국의 장애인주거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외국 장애인 주거정책 사례 연구팀 정훈희 연구원은 장애인 주택공급과 관련해 "장애인주택 특별공급과 그룹홈의 공급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우선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상 가구가 아직 미비한 실적이므로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주택 배분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물량을 3%에서 5%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급물량의 증가는 주택 건설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라면서 "장애인 출현율에 비례해 건설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연구원은 "신청자격조건을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매입임대주택의 기준은 미달이 사실상 없는 상황으로, 2순위 자격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 가구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라면서 "주거 취약성이 가장 뚜렷해 지원이 더 요구되는 장애인 가구에 대한 순위를 2순위에서 1순위로 조정해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정 연구원은 한국의 주거정책의 향후 과제로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구축 △주거비 지원 △주택개선사업의 확대 주택공급 및 운영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1 장애인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가 29일 늦은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어진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실 기현주 정책보좌관은 "내일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주거지원법이 국회 국토해양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 정책보좌관은 "장애인 주거지원과 관련해 별도의 지원법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은 조사에서도 나타났으며, 장애인과 고령자의 특성이 다르므로 별도 법안이 필요하지만, 장애인주거지원법과 고령자주거지원법이 통합 심사되어 하나의 법안으로 완성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 정책보좌관은 "이 법이 의결되면 주거지원센터 설치가 반영돼 통합된 전달체계가 없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 정책보좌관은 "주거비지원은 당에서도 요구했던 부분인데 현실화되지 못했다"라면서 "또한, 주택 개보수 부분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국고지원이 아닌 융자를 받아 쓰는 형태로 되어 있어 저소득 장애인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 정책보좌관은 "법이 발의되면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되었던 문제가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아쉬운 부분은 긴급 주거지원이 제외돼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고 싶은 장애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러나 주택 개보수 등의 문제는 이후에 근거를 가지고 바꾸어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의결되면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탈시설장애인 주거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미소 상임활동가는 "현재 탈시설장애인은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자립생활에 대한 지역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자립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소개하며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3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으며, 한국의 주거정책 흐름과 문제점 및 대안을 살펴보고,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확보 실태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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