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2.01.03 14:21

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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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중앙·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시범운영 등이 시행된다. 

 

△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은 장애등급,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양육수당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0~2세 20만 원, 3세 이상 10만 원이다.

 

△ 장애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추진 = 장애인 등록부터 복지욕구를 조사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기획단’이 운영돼 의견수렴과 방향설정을 맡는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 내년 8월부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된다. 이에 앞서 중앙·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해 장애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체계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6월께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 내년 4월 11일부터 민간종합공연장(관람석 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문화예술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내년 5월 12일부터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통신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해 문자나 수화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 등으로 변환해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이다.

 

▲내년부터 1,000석 이상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문화예술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사진은 장애인미디어아트 공연 모습.

 

△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 내년부터 5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현행 2.3%에서 2.5%로 높아진다.

 

△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노동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를 감액할 수 있다. 이에 때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사업체에서는 시급 4,5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장애인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전자발찌 착용 = 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강화 =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설모니터링단의 전담 인력을 늘리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 지금까지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kg이 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중과했지만, 내년부터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공시가액 6억 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 = 근로 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자동차 자산만 확인했던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요건에 금융·보험자산이 추가된다. 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자산이 많으면 영구·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최저생계비 130%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에 한해 185% 미만으로 완화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2년마다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돼 그동안 만 40세와 66세 때 생애전환기 검진만 가능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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